[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올해 4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논란이 일었던 저가항공사 ‘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위기를 넘겼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면허를 취소할 이익보다 면허를 유지할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적발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상태여서 면허 취소까지 내리기는 힘들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은 제재한다.
한편 현행 항공사업법 제9조는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은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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