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보이는 ARS로 ‘한번에'
종합소득세, 보이는 ARS로 ‘한번에'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8.04.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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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문의는 ‘126’
▲ ⓒ국세청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납세자들이 더 쉽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보이는 ARS'(자동응답시스템)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2017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이용해 전자 신고하면 편리하다.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이 더 쉽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보이는 ARS’가 도입되면서 최소 5번의 터치만으로 신고를 끝낼 수 있어 기존 ARS와 비교하면 신고시간도 2분 30초에서 1분으로 줄었다.

또한 다음 달부터는 납세협력 비용 절감 차원에서 체크카드 납부대행 수수료가 0.7%에서 0.5%로 인하된다.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영세사업자 등 소규모 납세자는 ARS(1544-9944)나 우편·팩스로 간단히 신고를 끝낼 수 있다.

모둠채움 신고 서비스 대상은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이고 2016년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최대 6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195만 명이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항목을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현황과 최근 3년간 신고 상황 등을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의 수·해임 절차도 간소화하고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별로 신고 도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고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먼저 확인받아야 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해서 7월 2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로 올해는 16만 명이 대상이며,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의료비·교육비 등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최근 재해나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된다.

세정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다음 달 28일까지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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