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치과기관도 전문과목 표시 가능
의원급 치과기관도 전문과목 표시 가능
  • 변성진 기자
  • 승인 2013.12.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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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를 설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부터 ‘의원급 치과의료기관도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3년까지는 의료법 제74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종합병원, 치과병원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었다.

* 전문과목(10개):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그러나 의료법 부칙 제2조(‘09.1.30 법률 제9386호)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년 12월31일까지 유효함에 따라 ’14년 1월부터는 1차 의료기관까지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부터 전문의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게 됨에 따라 치과진료의 전문성과 의료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치과의사 전문의의 경우 ‘08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하여 ’13년까지 1,571명이 배출되었으나 그간 전문과목 표시 금지 등으로 전문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였다. 다만, ‘14년부터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라는 단서가 있어 전문의의 활동에 제약이 있다.
또한 ‘08년 이전에 전공의과정을 수료한 ’기존 전문의‘에게는 전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경과규정 미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전문의 제도는 학문의 발전과 높은 임상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지만 ‘전문과목 표방시 해당과목만 진료’하는 것은 의과나 한의과 등에 비추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복지부는 치과의사협회와 협력하에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과 판단’을 위한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동 위원회는 치과의료현장에서 표방외 과목 진료를 하거나 고발이 있을경우에 대비해 전문적 심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문의 표방을 둘러싸고 의료현장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어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으며 범치과계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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