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사람·노동·직접' 강조
[대통령 개헌안] '사람·노동·직접' 강조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8.03.2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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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부마, 6·10 민주항쟁 포함…野 “지방선거용 개헌 시도, 중단하라”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오는 26일 발의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에 헌법 전문엔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3가지 민주화운동 이념이 신설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 생명권·정보기본권 등 국민 기본권이 확대되고 국민소환·발안제가 도명권기본권, 국민주권 강화에 관한 사항을 발표했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했다. 촛불혁명은 제외했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한다”며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하고,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 명시,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규정한 안전권도 신설했다.

국민주권 강화 차원에서 명백한 비리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신설하고 국회의원 소환과 국민 발안 조건 및 절차는 국회가 논의해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했다.

조국 수석은 "헌법에서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다하더라도 현재 형사소송법은 합법이다.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국회 몫"이라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돼 논의할 것이다. 헌법에서 삭제되면 논의는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에 이어 21일 지방분권, 22일 정부형태(권력구조) 등 헌법기관 순으로 대통령개헌안을 공개할 방침이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이번 대통령개헌안 공개를 '지방 선거용 개헌 쇼'라며 반발하고 있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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