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검찰,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8.03.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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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MB 것”...MB, 오는 22일 영장 심사 '불출석'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검찰 소환 조사 닷새 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100억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이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언급하며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며 혐의별로는 110억 원대 뇌물수수, 불법자금 수수, 비자금 횡령, 대통령기록물 반출 등 약 10여가지 범죄 사실을 적용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반에 열기로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나,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 입장은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능인선원 주지인 지광 스님으로부터 “불교대학 설립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수사하고 있다.

또한 김윤옥 여사도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통해 1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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