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정부대책] 과세추진·미성년자 거래 전면 중단
[비트코인 정부대책] 과세추진·미성년자 거래 전면 중단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7.12.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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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갖춰야 거래 가능…美 언론들, 한국의 ‘비트코인 열풍’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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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시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해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는 등 규제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투기과열 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 시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부가하고,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은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도 금지한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가 의무화되는 입법을 추진한다.

거래소는 가상통화 자금모집인 ICO(Initial Coin Offering), 신용공여 등도 금지되며,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가상통화 투기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지속 시정해 나가되, 정부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정책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관계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TF(법무부 주관)를 수시로 개최해 가상통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앞다퉈 한국의 비트코인 열풍을 보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 4일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투자 열기가 한국보다 뜨거운 곳은 없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인구는 미국의 6분의 1에 불과하지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원화 거래액은 달러 거래액보다 많다”고 전했다.

이어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7일 “한국에서 비트코인 열풍이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일종의 ‘그라운드 제로(핵폭탄 투하지점)’가 됐다”고며 투자 열풍 과열로 한국에서 비트코인은 최근 국제시세보다 최고 23%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아시아에서 과열 조짐을 보이는 ‘비트코인 현상’에 대해 “암호화폐 비트코인 열풍은 금융지식을 갖지 않은, 아시아의 평범한 개인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근거를 갖고 입증할 수는 없지만,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결제를 경험하면서 자란 아시아 젊은이들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개념을 친숙하게 생각한다는 점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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