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이병기 구속, 이병호 기각
남재준·이병기 구속, 이병호 기각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7.11.1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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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친박계'로 수사 확대되나?
▲ 이병호(77), 남재준(73), 이병기(70) 전 국정원장.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구속됐지만 이병호 전 원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3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권 판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부분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전날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누가 달라고 하니까 특활비를 준거지 먼저 상납을 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각각 재직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까지 넘어간 특수활동비 총액은 4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정부 실세로 불렸던 최경환 의원까지 수사대상이 되면서 검찰 수사가 친박계는 물론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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