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판결문, 박근혜·최순실 재판 증거 채택
이재용 1심 판결문, 박근혜·최순실 재판 증거 채택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7.08.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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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이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뒤 처음으로 열린 국정농단 관련 60차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의 판결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에 증거로 채택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에서 전날 검찰이 해당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이 부회장의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특검도 최씨와 관련해 이 부회장 판결문을 이날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에게 89억2227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이 인정돼 지난 25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해당 판결문을 삼성 외에도 SK그룹 관련 제3자 뇌물요구와 롯데그룹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입증 자료로도 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와대가 전날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에서 발견된 문서 파일 9308건을 공개하면서 박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파일들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 c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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