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흘만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선고 직후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송우철(55. 16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과 황성수(55) 전 전무도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하며 유죄가 인정된 1심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29일 또는 30일쯤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심 선고 직후 특검팀도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뇌물공여 혐의가 뒤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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