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안방에서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르면 오늘(25일) 답이 나올 수도 있다.
대법원은 이르면 이날 대법관회의를 열고 주요사건 1·2심 재판중계방송과 관련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재논의 한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으로 관련 논의를 벌였지만, 방송 허용의 범위와 요건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이날 다시 열기로 했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천9백여 명을 대상으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천여 명 가운데 68%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나 전부를 중계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를 두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될 경우에는 이건 인민재판이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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