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요구에 조사 역제안...“서울서 열자”
한미 FTA 개정 요구에 조사 역제안...“서울서 열자”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7.07.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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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 이르면 8월 초 개최…개최 장소와 논의 내용 ‘신경전’
▲ ⓒ123rf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산업부는 2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USTR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한 서한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 명의의 답신을 보냈다.

산업부는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동위원회 개최 요구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와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청한 미국 정부에 역으로 FTA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분석하자고 제안했다.

산업부는 미측이 주장한 협정 개정을 논의하기 전에 과연 미측 주장대로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한 협정인지 먼저 평가해보자며 개최 시기를 통상교섭본부 설치와 본부장 임명 등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에 가까운 적절한 시점으로 하자고 역제안했다.

앞서 미국은 특별회기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자고 요청했지만, 산업부는 협정문에 규정된 대로 서울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협정문은 어느 한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회기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이후에도 개최할 수 있다.

공동위는 빠르면 8월초, 늦어도 8월 둘째 주 안에 첫 공동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최 장소와 논의 내용은 양측의 조율이 필요하다.

한미 FTA 협정문 22.2조 4항에 따르면 특별회기 장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이거나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요청을 받은 국가에서 개최하지만 통상 자국에서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한미 양국은 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는 물론 개최 시기와 장소를 두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정부가 미측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절차를 마무리해 빠르면 금주 중 통상교섭본부장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이 교착할 경우 미국이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FTA로 혜택을 입은 여러 미국 기업들이 먼저 들고 일어설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서한에서 “한미 FTA는 양국에서 각각 두 행정부에 걸친 집중적인 협상과정을 통해 이익균형을 달성한 결과물”이라면서 “대(對)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미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또 “한미FTA는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에서 미국이 발효시킨 무역협정 중 가장 최신의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라며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의 원칙 하에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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