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추진 속도 낸다
국정과제 추진 속도 낸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07.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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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대 국정과제' 647건 법령 제·개정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647건의 법령 제 ·개정에 나선다. 특히 법 개정이 필요없는 하위법령 154건을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전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국정과제 이행상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간으로 관리된다. 정실, 각 부처가 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국정과제는 이해결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민들의 평가인 국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매년 종합 평가한다. 이행성과(50점), 국민만족도(10점)를, 일자리 창출 평가(20점)는 별도로 평가한다.

우선, 우선 정부 내 조치로 이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은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전체 182건 중 154건(85%)을 ’18년 상반기까지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정과제 이행 법안 465건 중 국회 미제출 법안 342건은 제출시기에 따라 해당 연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한다.

올해 국회제출이 필요한 법안 117건을 선정하는 한편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마련해 다음달 초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업무평가에도 100대 국정과제의 이행성과(50점), 국민만족도(10점)를 반영한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평가(20점)는 별도로 평가한다. 정책추진 노력,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효과 등에 평가의 무게를 두기로 했다. 평가는 민간 평가지원단이 맡으며, 국민만족도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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