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근로자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근로자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05.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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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 징검다리 휴무 '최장 11일'...37% 직장인은 '근로자의 날' 출근
▲ ⓒ123rf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 메이데이(May-day)다. 이날부터 5월 초 징검다리 휴무에 2, 4, 8일을 쉬면 지난달 29일부터 최장 11일, 3일인 석가탄신일부터 4, 8일을 쉬면 일주일간 연휴가 된다.

이날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다.

이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이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전국 모든 학교는 정상 수업을 진행하며, 관공서나 주민 센터. 종합병원, 우체국 등은 정상 운영되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문을 닫고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우체국, 학교는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운영하거나 쉴 수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이날 직장인의 37%는 출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은 33%, 비정규직은 48%가 출근한다.

이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휴무가 원칙이고 근무를 시킬 경우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날 근로를 했으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중소 제조업 25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7년 5월 중소기업 임시 휴무 계획 조사’에 따르면 5월 2, 4, 8일 ‘휴무 계획이 없다’고 한 회사가 30.4%이다.

또 ‘하루만 휴무’인 곳은 54.8%, ‘2일 휴무’는 37%, ‘3일 모두 휴무’는 8.2%, 미정은 15.6%로 나타났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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