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과로사를 막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칼럼] 과로사를 막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 편집국
  • 승인 2017.04.2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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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산재(토마토노무법인)
    선임 노무사 배연직

[뉴스토피아 = 편집국]2016년 8월 기준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의 수는 약 2천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화이트칼라 근로자 수(사무직, 영업직, 관리직, 전문직 포함)는 900만 명정도로 총 임금근로자들 중 40%이상을 차지한다. 총 임금근로자의 40%이상을 차지하면서도,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는 미흡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건설현장근로자와 유해․위험 기계 기구를 다루는 제조업근로자,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규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1970~1980년대 블루칼라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주 보호대상이었다. 반대로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은 직장건강검진 의무,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사무실내 공기질 관리 의무에 관한 규정이 거의 전부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사망률 1위는 암이다. 그리고 2위가 뇌심혈관질환이다. 뇌심혈관계질환은 육체노동종사자에게도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사무직 및 영업직, 전문직, 고위직 등 모든 화이트칼라 근로자에게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뇌심혈관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근로자 개인의 기초질환도 원인이지만 그 보다 더 심각한 요인은 작업환경이다. 즉,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쓰러지는 대부분의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은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거나, 영업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불안 및 고객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감정노동으로 우울증 및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2016년 말 일본 최대 광고회사의 여성 신입근로자가 장시간 과로와 상사의 폭언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이 공론화 되면서 일본 정부는 과로사 및 과로로 인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강한 규제를 시행하였다. 시간외 근무시간 상한선을 월 평균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노동기준법 개정안이 확정되었고, 월 시간외 근무가 100시간이 넘을 때에는 회사에서 고용한 산업안전의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월 80시간 이상 근무를 지시했을 경우에는 기업이름을 공개하도록 하는 대책까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과로사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대책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화이트칼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과 보건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즉 단순히 건강검진만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심혈관계질환의 기초질환 수치가 높은 근로자들은 회사차원에서 적절한 휴식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영업 및 판매직, 실적달성이 중요한 업무 종사자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여 위험군에 속한 근로자들은 배치전환과 충분한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해서도 감정노동으로 인한 불안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측정하여 위험군에 속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신치유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서 이러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보건상의 조치가 어렵다고 한다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영세기업종사 근로자를 위한 보건의료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국가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근로자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tpres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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