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반대 목소리'에도 강행
교육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반대 목소리'에도 강행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01.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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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이 도를 넘는다' 지적도···3월부터 연구학교 운영
▲ 지난해 11월 28일 공개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교육부가 10일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역구학교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날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7학년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역사와 한국사 과목을 편성한 학교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자문 등 교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다음 달 10일 까지 시·도교욱청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연구학교에 응모한 모든 학교를 2월 15일까지 연구학교로 지정하면 각 학교의 교과서 수요를 파악해 2월 말까지 교과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13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부 교육청은 국정교과서의 ‘불법성과 반(反) 교육적 이유’가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이행 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연구학교에서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더라도,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응시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한국사 과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성취 기준 범위에서 출제해 어느 교과서로 공부하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집착이 도를 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교육부가 국정교과서에 대해) 연구학교로 지정되는 곳에는 교원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당근책을 던지는가 하면, 이를 거부할 경우 특감 실시, 각종 지원 중단 등을 겁박하는 시정잡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전국적으로 교육감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선생들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고, 국회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렇게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는 건 정말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교문위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와있는 '역사교과서금지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내일(11일)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곧바로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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