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신선란·계란액 등 8개 품목 무관세 수입
4일부터 신선란·계란액 등 8개 품목 무관세 수입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7.01.0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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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 반경 3km내의 계란 반출이 하루동안 제한적으로 풀린 4일 오전 세종시 한 산란계농장에서 반출된 계란이 대형트럭에 실리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4일부터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가 한시적으로 철폐된다.

정부는 전날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기존 8~30%에서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국내가격 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로 4일부터 6월말까지 해당 제품들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제품은 ▲신선란 ▲조제란 ▲노른자가루 ▲노른자액 ▲전란(껍질과 노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루▲전란액 ▲난백알부민(흰자가루 등에서 추출·가공한 단백질) 가루 ▲난백알부민액 등이다. 물량은 신선란 3만5000톤, 전란액 2만8000톤, 난백알부민액 1만5300톤 등 총 9만8000톤이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항공운임비 50%를 지원해줘도 외국산 계란의 국내 판매가격은 알당 300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알당 270원 수준인 국내산 계란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올라야 외국산 계란을 들여오려는 업자가 나올 거란 의미로 계란 가격이 알당 300원이 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계란유통협회, 제과협회, 수입업체 등과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계란 실수요업체의 수요물량 및 규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계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알 낳는 병아리 50만 마리를 수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신선란 수입 사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 계란 등 수입 가능국가, 등록 수출작업장 정보, 수입 위생증명서 협의 여부 및 각국 시장정보 등 관련 정보를 게재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 c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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