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6.09.2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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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전날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26일 175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동빈 회장은 심사가 끝난 지 약 14시간 만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듣고, 이날 오전 4시 2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떠나 집으로 향했다.

신동빈 회장은 차량에 오르기전 취재진의 포토라인 앞에 서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롯데를 좀 더 좋은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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