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1993년 음주운전 당시 경찰 내부 징계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받을 때 부끄러워서 신분을 밝히지 못해서 징계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징계를 피하기 위해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징계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너무 부끄러워서 경황이 없었다"며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어떤 질책을 하더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사과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해당 사고와 관련한 수사 및 징계 기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묻자 이같이 해명한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이던 1993년 11월 휴무일 점심때 직원들과 반주를 하고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고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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