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SNS 사진, 광고 등에 마음대로 사용 못한다
내 SNS 사진, 광고 등에 마음대로 사용 못한다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6.06.27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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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불공정약관 시정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앞으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SNS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의 내용을 중단 ·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시정했으며, 사업자의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시정하여 이용자의 사후적인 권리 구제도 강화했다. 다만, 이번 조사 대상 4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또,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은 서비스 중단/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도록 약관이 변경됐으며, 사용자가 계정을 삭제하기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해 기록물을 따로 저장하는 등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에 이용자의 게시물이나 개인정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변경된다. 공정위는 프로필 사진과 SNS에서의 활동 등 광고 콘텐츠에 사용되는 정보의 범위와 사용 목적을 구체화하도록 했으며, 이용자가 정보의 공개 범위를 친구공개로 할지, 전체공개로 할지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용자가 탈퇴 후에도 사업자가 저작물에 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으며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 한 이후에도 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보유하는 조항도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이 SNS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23rf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 c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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