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투명·객관성 높인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투명·객관성 높인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6.04.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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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까지 전수교육 이수 심사를 위한 대상종목 수요조사

▲ 송순섭(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 판소리보유자) ⓒ뉴스토피아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지난 3월 28일 새로이 시행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 심사를 위한 대상종목 수요조사를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한다.

국가무형문화재의 체계적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전수교육을 실시하며, 전수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기량을 평가하는 이수 심사를 거쳐 이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제 이수 심사와 이수증 발급 업무는 보유자, 보유단체가 주관해왔다. 이수 심사의 투명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무형문화재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8일부터는 국가(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직접 맡고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오는 7월로 예정된 이수 심사에 앞서, 전승자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이수 심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보유자와 보유단체, 그리고 보유자가 없는 개인 종목 전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에는 기회 부여 확대를 위해, 보유자가 작고하였거나 명예보유자로 전환되어 그동안 이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보유자 부재 전수생들도 수요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있는 종목에 대한 수요조사는 해당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보유자가 없는 개인 종목의 경우에는 문화재청(www.cha. go.kr)과 국립무형유산원(www.nihc.go.kr) 누리집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오는 5월 6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수 심사 시행계획을 수립‧공고하고(5월 말), 전수자 신청서 접수(6월)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수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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