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축물, 소유자 80% 동의로 재건축 가능
노후건축물, 소유자 80% 동의로 재건축 가능
  • 김선화 기자
  • 승인 2016.04.22 15: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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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하위법령 입법예고...재건축 절차 간소화, 소규모 시설 창업 쉬워져

▲ ⓒ123rf
[뉴스토피아 = 김선화 기자] 앞으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 할 때는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인접대지 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하여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며, 소규모 사무소(현행 제2종근린생활시설)가 제1종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되는 등 사업자 창업 지원과 국민불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4월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수·배수설비 등 건축물 설비나 지붕·벽 등이 낡았거나 손상된 경우나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없어져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건축물 기능을 개선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한 건축물을 다시 지을 때도 대지 소유자의 80% 동의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결합건축지역을 상업지역 등 외에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등으로 확대하고, 결합대상 2개의 대지는 100m이내이면서 건축 여건이 유사한 동일 지역(구역)에서 가능하며, 조정하고자 하는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건축 및 도시)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하여 건설업 면허없이 시공 가능한 건축물(661㎡이하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 495㎡이하의 일반건축물)이나 30세대이하 공동주택은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아울러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중개소와 금융업소 등 가운데 30㎡ 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도록 하게 되면서 전용주거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점포주택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으로 건축행정 서비스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부유식 건축기준, 복수용도 및 결합건축 관련 기준은 7.20일부터,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및 건축자재 현장점검 기준 등은 8.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으면 국토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뉴스토피아 = 김선화 기자 / k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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