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전자부동산계약 이뤄졌다"
"첫 전자부동산계약 이뤄졌다"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6.02.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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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지 서초구에서 첫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내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것

(이미지= 123rf)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부동산 중개, 임대 관리 등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말부터 부동산 중개, 이사, 청소, 법률 상담 등을 ‘원 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공인중개사무소나 로펌이 등장한다. 또한 6월경부터 은행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맡았다가 등기 이전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주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상품도 늘어난다.

또한 온라인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쓰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내년에 전국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적으로 이 시스템을 시행키로 한바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서초구에서 이날 첫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이 이뤄졌다. 이번 계약은 공인중개사가 공인인증서로 부동산 계약 시스템에 접속한 후, 계약자들이 본인인증을 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앞으로는 전자계약 이용자들이 전자계약만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 c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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