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휴평가위, 어뷰징·광고기사 남용 언론사 포털서‘퇴출’
뉴스제휴평가위, 어뷰징·광고기사 남용 언론사 포털서‘퇴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6.01.07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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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4일 열린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 규정 설명회 (사진=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오는 3월 1일부터 중복·반복 기사 전송(어뷰징) 등을 다섯 차례 이상 되풀이하다 적발될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에서 퇴출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공개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제휴평가위가 공개한 뉴스제휴 기준에 따르면 '뉴스콘텐츠 제휴' 및 '뉴스스탠드 제휴' 입점은 '뉴스검색 제휴' 매체사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로 제한되며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지 1년이 지난 매체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 ▲전송과 안전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뉴스제재 기준으로는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 뉴스 실시간 주요 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인터넷 주소(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할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위반 매체는 최초 적발시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이후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이 부쳐되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이 30점에 이르면 경고처분을 받는다. 이후 기간에 상관없이 경고 처분을 받은 제휴 매체가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을 시 ‘24시간 노출 중단’과 ‘48시간 노출 중단’ 순의 제재를 받는다.

이러한 시정 조치로도 개선이 없으면 ‘최종 계약 해지’ 통보까지 총 5단계에 걸친 제재를 받는다. 이러한 5단계의 퇴출 절차를 받으면 포털 제휴가 해지된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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