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면세점’ 특허권···‘5년마다 재허가’
‘시한부 면세점’ 특허권···‘5년마다 재허가’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11.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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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린 서울의 한 면세점 (사진=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4일 올 연말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4곳의 시내 면세점사업자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3개, 부산 1개 사업자 선정에서 서울 롯데 소공점과 부산 신세계면세점은 기존 사업자가 특허권 재승인에 성공했으나 서울 워커힐면세점(11월16일 만료)과 롯데 월드타워점(12월 31일 만료)은 각각 신세계DF와 두산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자는 영업개시시점 부터 특허가 부여될 예정이고 특허일로부터 향후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특허권 갱신에 실패한 두 영업장은 사업권이 만료되면 관세법 상 부여된 유예기간 6개월 이내에 매장을 철수해야 된다. 2013년 5월 관세법 개정으로 경쟁 입찰이 시행된 이후 기존 면세점 사업자가 특허권을 상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입찰 결과를 통해 기존 업체가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만은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했으나 사업의 영속성, 고용 안정 등에 대한 불안감은 커졌다. 또한 서울시내 면세점 대전에 유통가 그룹들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벌써부터 내년도 사업자 선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기업 오너들의 면세점 유치전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김포공항 면세점과 코엑점(롯데면세점)의 특허가 각각 내년 5월과 2017년 12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빠르면 올 연말 후속 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에 내년 초 ‘5년 시한부’ 면세점을 놓고 대기업간의 치열한 경쟁도 예상된다. 면세산업의 각종 규제를 둘러싼 특혜논란과 사업의 영속성, 안정성, 마케팅 경쟁 등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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