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고령자 계약금 70%까지 융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고령자 계약금 70%까지 융자 지원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9.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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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LH공공임대주택 계약금, 행복주택 전세 보증금 지원키로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 '9·2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저소득 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해준다.

우선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만 65세 이상)의 계약금과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의 전세 보증금을 오는 30일부터 지원한다.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동안은 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은 잔금 대출만 가능해 임차인이 계약금(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경우에만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로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우 계약금 총 계약금의 70%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기금이 양도받아 담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 납부 부담도 없어진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대한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대출한도도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서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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