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승차권 부당거래 강력 단속 "최고 1천만원 과태료 부과"
추석 승차권 부당거래 강력 단속 "최고 1천만원 과태료 부과"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9.08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레일, 관계기관과 협조 단속키로...카페․블로그 운영자 등 알선․방조 시 즉신 신고조치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다가올 추석 연휴기간 코레일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열차승차권 부당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최근 네이버, 다음카카오에 카페, 블로그 운영자, 회원 등이 관련 법규를 위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당거래 차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11일부터 시행 중인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하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사진 등)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애초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하는 추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구입 시 주의해야 한다.

승차권을 부당하게 거래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방조하는 카페, 블로그 운영자 등을 발견하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 조치할 계획이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다른 사람이 확보한 추석 승차권을 구입할 경우, 승차권을 받지 못하고 돈 만 떼이는 사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정당하게 열차 승차권을 구입해 즐겁고 편안하게 귀성길에 오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사진=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