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성과급제도 폐지...학습ㆍ생활지도 비중 높여
교육부, 학교성과급제도 폐지...학습ㆍ생활지도 비중 높여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9.03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행으로 '학생지도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학교문화 조성될 것'
▲ 교육부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교육부는 3일 일선 교사들에 대한 교원평가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학교성과급 제도가 폐지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평가지표에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비중을 높여, 생활지도 영역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먼저 교육부는 교원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하고,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와 교사평가로 나눠 실시하되 이를 합산해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사평가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 별도로 한 번 더 활용하게 된다.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되지만 교원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는 교원 스스로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며, 중·고등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지표별로 최고값, 최저값 각각 5%씩 제외해 반영키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12월까지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법령을 제·개정하고 내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교원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