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발생해도 "콜센터로 반환청구 접수 가능해져"
착오송금 발생해도 "콜센터로 반환청구 접수 가능해져"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8.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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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앞으로 계좌 송금과정에서 돈을 잘못 송금했을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콜센터에 전화해 반환청구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 대상에 휴면예금 정보가 새롭게 포함돼 조회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 보호 관련 금융상담사례를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18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는 등 착오송금이 발생할 경우 콜센터에서 본인확인 및 녹취를 거쳐 반환청구를 접수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수취은행이 수취인 접촉이력과 미반환 사유 등 반환업무 진행 경과를 송금은행에 통보해 타행고객의 착오송금 반환업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은 송금은행 은행창구에 직접 방문해 반환청구서를 작성해 수취은행에 전달해 수취인의 반환동의 여부만을 송금은행에 알려왔다.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은 수취인 접촉이력 등의 전달방법과 관련한 공통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전화통화나 문자, 우편발송 등의 접촉회수, 방법 등을 내규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 대상에 휴면예금 정보가 새롭게 포함돼 조회가 가능하며, 올 하반기에는 보험개발원과 보험회사 시스템을 연계,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이 개선된다.

지난 5월부터는 저축은행이 대학생 신용대출을 취급할 때 객관적 소득 증빙 자료를 징구하도록 소득 확인이 강화됐다.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태 이후 카드사들이 많이 판매해온 신용정보보호서비스(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의 경우도, 중복 가입시 보상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던 방안에서 이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강화됐다.

하지만 금감원은 카드사, 신용정보사가 중복가입자에 대한 환급방법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하게 했다. 이밖에 저축은행 중앙회와 신협중앙회 등이 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및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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