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전국 보건교사 배치율 64.9%···10년간 0.2%증가
초·중·고 전국 보건교사 배치율 64.9%···10년간 0.2%증가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6.29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학급이상 초교에 1名’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나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학교보건법 제 15조 2항'을 보면 학생들의 체계적인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돼있다.

교육부의 2014년 ‘초·중·고 보건교사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준 전국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1만 1612개교에 7539명의 교사가 배치돼 배치율이 64.9%이다.

이러한 배치율은 2005년 64.7%에서 10년 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일본, 미국 등 해외선진국의 경우 9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하면 보건교사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서울(1329개교·1215명)이 91.4%로 가장 높은 보건교사 배치율을 보였다. 뒤를 이어 부산(635개교·513명) 80.8%,대구(444개교·352명) 79.3%,인천(504개교·369명) 73.2%,광주(310개교·227명) 73.2%, 경기(2282개교·1560명)68.4%,대전(298개교·202명) 67.8%,울산(240개교·143명) 59.6%,충북(480개교·274명) 57.1%,경북(952개교·543명) 57.0%,전북(766개교·420명) 54.8%,경남(959개교·517명) 53.9%,충남(713개교·361명) 50.6%,전남(829개교·415명) 50.1%,강원(636개교·315명) 49.5%,제주(188개교·91명) 48.4%,세종(47개교·22명) 46.8% 등의 순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상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 중·고등학교는 9학급 미만이라도 의무적으로 보건담당 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가 초·중등교사 정원을 올해보다 대폭 줄이기로 한 것이 이번 메르스(중동호흡기중후군)사태로 인해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대응 할 수 있는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등을 마련해 일선학교에 보급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25일 서울경제 <교육당국 학교보건법 시행령 8년째 방치, 구멍 뚫린 학교방역> 제하 기사에 대해 “현재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중에 있다”고 “2014년 12월 17일 입법예고 후 보건교사 직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관련단체 간 이견으로 조정·협의 중”이며 “향후 보건교사 배치기준에 대해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해 우선 개정하고 직무규정 개정은 관련단체 간 절충안을 지속 협의·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