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확대
서울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확대
  • 이애리 기자
  • 승인 2015.05.05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토피아 = 이애리 기자] 서울시는 노후주택의 보수·수선비를 지원하고 세입자에게는 6년간 전세금을 동결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리모델링 지원 금액의 하한선이 가구당 1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배 이상 높아진다. 

또한 지원금액 산정방식은 기존에는 리모델링 공사 이전 전세가격 총액에 따라 책정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주택 경과년수와 전세보증금을 구간별 배점형태로 차등화 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범위도 늘어나, 기존 방수·단열공사, 창호·보일러·배관교체 등 노후건물의 성능개선 공사뿐만 아니라 단순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신발장 공사, 세면대·변기 교체 등 생활편의 개선공사가 가능해진다.

리모델링 공사 범위와 비용은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주택 소유자와 협의한 뒤 SH공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공사는 SH공사와 공급계약 체결후 시작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60㎡ 이하 ▲전세 보증금 1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 이하로 하고 보증금은 2억5000만원이다.

입주자격(세입자) 요건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뉴스토피아 = 이애리 기자 / aheree@newstopia.co.kr]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