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강보험료 폭탄 막는다…월별 부과로 전환
4월 건강보험료 폭탄 막는다…월별 부과로 전환
  • 편집국
  • 승인 2015.03.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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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편집국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파동으로 홍역을 치른 정부가 4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기 위해 정산 제도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바꾼다.

1년 치 소득변동분을 4월 한 달간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월보수 당월부과 체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의무화하고, 당월 보수변경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은 1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올해는 신청에 의해 정산 시기를 6월로 늦추고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후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해 준다.

사실상 지난해 덜 냈던 보험료지만 내는 입장에서는 4월 보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처럼 인식돼 매년 건보료 폭탄 논란이 제기됐다.

현재도 보수변경 신고를 그때 그때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가입자의 2%만이 보수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다.

당월 부과 체계를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업무가 대부분(97.8%) 전산화돼 있고 2014년 시범사업 결과 보수변경 신고율도 높아 제도 개편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월부과 방식으로 개선되면 2013년 정산자료 기준으로 총 133만개 사업장 중 1만4785개(1.1%)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 542만명(44.1%) 9580억원(60.3%)의 정산금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정산액 일시납부에 따른 국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제도개선 내용과 보수변동 내역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정산액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개별 직장가입자도 알 수 있도록 사업장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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