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공급"
[일문일답]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공급"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3.29 2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에서 고객들이 안심전환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오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국민·신한·우리·농협 등 16개 시중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이 추가로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추가 공급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 여력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의 추가 공급은 없다는 입장이다.

신청 접수후 20조원 한도가 소진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료되며, 4월3일 영업점에 내방한 고객에 대해서만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오는 4월3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뒤 20조원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추가 공급 대상 역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제2금융권 대출은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심전환대출 요건, 상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을 일문일답을 통해 알아본다.

-신규로 대출받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나.

"신규 대출자는 이용 대상이 아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증가 없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연체가 있어도 자격이 되는가.

"연체 내역에 따라 다르다.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며,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인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은행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집주인의 대출도 채무 인수한 상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채무인수 후 안심전환대출 신청일까지 30일간 연속 연체 기록이 없다면 신청 가능하다."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와 동시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도 채무인수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안심전환대출 역시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채무인수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대출 취급은행에 신청하실 수 있다."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복합용도 주택의 기존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라 주택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가능하다."

-기존 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서 8000만원으로 증액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5억원 까지다. 따라서 증액없이 기존대출 잔액 5000만원 이내에서만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다."

-기존 대출이 고정금리라도 일부만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전환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금리유형 또는 상환방식 중 하나라도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대출이 고정금리이지만 이자만 갚고 있는 경우도 전환이 가능한가. 기존대출이 변동금리인데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가.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이용할 수 있다."

-집단대출이나 중도금대출도 가능한가.

"집단대출은 다른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중도금대출은 담보가 확정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변동금리 전세자금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만을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돼 이주비 대출을 받았다. 이주비 대출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재건축 아파트 이주비 대출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다."

-보금자리주택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나.

"담보주택이 보금자리주택인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여타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과 '보금자리주택'을 착각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존 대출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인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는 '보금자리주택'과는 별개다."

-LTV와 DTI는 다시 산정하는가.

"그렇다. 기존 대출시점과 전환대출 시점의 주택가격 또는 소득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이용시 LTV 및 DTI를 재산정한다."

-안심전환대출에도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을 선택하면 대출금액의 30%는 만기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눠서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포인트 높아진다. 예를 들어,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리를 2.65% 적용받을 수 있다면,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2.75%로 금리가 올라간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어느 수준인가.

"3월24일부터 4월까지 실행되는 안심전환대출은 2.5%~2.6%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은행별로 다를 수 있다. 다만, 만기일부상환 옵션을 선택하면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올라가며, 적용금리도 2.6%~2.7%로 높아진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가.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대출실행일에 따라 달라진다. 대출실행일은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자가 지정할 수 있다. 은행별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매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정확한 금리는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